-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 383건 중 334건 직원 격려비용
[일요신문] 경기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는 연간 의장 2,777만 원, 부의장 1,488만 원 등 총 4,265만 원(예결위 750만 제외)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지역 홍보, 체육활동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유관기관 협조’ 등이다.
시의회가 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자료 확인결과 의회는 2023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의장 2,030만 원(344건), 부의장 730만 원(39건)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체 사용 횟수 383건 중 90%에 육박하는 334건이 의정활동 직원, 수행직원 격려(식사,음료,선물 등) 비용으로 집행됐고, 특히 의장은 이 가운데 315건(1,360여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물론 소속직원의 격려는 당연하지만, 지출 빈도가 과하고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식대를 지출하는가 하면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눠 결제(쪼개기)하거나 사용일시 등을 위반해 집행한 정황도 다수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9월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6만 5000원에 달하는 추석 명절 격려품 비용 130만 원(의장 70만, 부의장 60만)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키웠다.
결국,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정활동 추진에 사용되어야 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직원 전용 격려비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논란은 의회가 지난해 연말 의장 업무추진비로 ‘중증 장애인 위문 물품 전달’ 명목으로 345만 원을 집행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온 의장은 소속 의원들과 상의 없이 위문 물품을 선정, 전달했고 시설· 단체명은 밝히지 않고 인원수(95명)만 공개되자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 등을 명시한 증빙자료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의회 관계자는 “위문 물품 지급과정에서 수량착오로 발생한 문제로 알고 있고 관련 서류는 조사 기관에 제출한 상태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낫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의장은 “장애인 단체에서 명단을 받아 연말에 관례대로 위문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해 지급이 늦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며 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전달을 마친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알려진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기관 중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는 곳은 아마 지방의회가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바로 서야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다.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