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 허식 의장과 연구회 구성원인 이단비(국·부평3)·김재동(국·미추홀1)·김용희(국·연수2) 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원 한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도형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안 마련과 관련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허식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3월부터 의원 연구단체와 연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면서 지방의회법안 마련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현재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의원은 “국회는 물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도형호 변호사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비교하면서 “지방의원의 겸직을 국회의원 수준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겸직금지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자문위원인 김승환 변호사는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 모두의 업무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지방의원 1인당 1명의 보좌 인력 배정이 필요하고 이는 나아가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며 보좌직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회 자문위원인 한용현 변호사도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부지사가 인사청문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발표한 조승현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만큼 지방의회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단비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연구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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