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종중 “양평군의 불법 시설물 복구명령에 따라 원상복구한 것”
A종중의 전현직 회장단(A종중)은 서울 광진구 소재 종중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조선 성종실록과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각종 고발장, 판결문,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함왕혈 주변 임야의 소유권은 조선시대 때부터 A종중 소유였다고 설명했다.
A종중은 “B 종중 전 대표 C씨가 A종중 선영묘소의 신도비문 2기를 석재공구로 비문을 삭제한 후 그 앞에 ‘신도비’를 가공하여 세워놓고 자신들의 토지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에 A종중에서는 C씨를 형사 고소하여 구속됐으나, 재판 중에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이후에도 B종중은 A종중 소유 임야 등에 대해 민법상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으나 1,2,3심 모두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A종중은 특히 함왕혈 표지판 등 훼손 보도에 대해 “2021년 초 회장단 회의에서 10년 동안 3,700여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종중 소유 임야에 인근 사찰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경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와 경계를 측량하게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종중 소유 임야에 경기도 안내판과 함왕혈 표지판, 함왕혈 표석, 스테인레스 난간 구조물 등이 불법으로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되어 B종중에 불법 시설물 철거 통고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A종중은 이어 “2021. 08. 25. 위 임야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철거 및 임야원상복구요청 청원서를 양평군 문화관광과에 제출했으며, 이때 경기도 안내판이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이에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후 불법시설물 철거와 산지 원상 복구하고 당사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양평군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후 “양평군 산림과로부터 ‘2022. 07. 05.까지 복구완료하고, 만일 복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다’라는 복구명령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이에 임야 소유주인 A종중은 어쩔 수 없이 자비로 복구 공사 후 2022. 07. 20.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했다”며, 함왕혈 표지판 등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친 ‘복구 공사’였다고 해명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