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근대역사, 근대문화관광 등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도내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활용해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시설물·건축물 등 부동산유산 뿐 아니라 회화·서적 등 동산유산까지 포함도록 정의했다. 도지사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경북도의 근현대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도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경북도가 전국최초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활용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향후 도내 근현대문화 유산 발굴사업과 관광산업연계 정책들이 전국을 선도해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