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일 도의원,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근대역사, 근대문화관광 등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치가 높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면서, "도 차원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활용에 대한 제도마련 필요성을 발견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도내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활용해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시설물·건축물 등 부동산유산 뿐 아니라 회화·서적 등 동산유산까지 포함도록 정의했다. 도지사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경북도의 근현대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도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경북도가 전국최초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활용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향후 도내 근현대문화 유산 발굴사업과 관광산업연계 정책들이 전국을 선도해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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