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보 공고로 정식 ‘인구 50만 대도시’ 지위 인정
이로써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에 이어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된다. 1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이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