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없는 카이로프랙틱 진료사 지적도…“자칫 잘못하면 범법자 돼”
지난 9월 27일 국제엘리스대체의학연구소와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는 '카이로프랙틱 국내외 현황과 전망 포럼'을 열고 "카이로프랙틱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하는 대신 신경, 근육, 골격 등의 교정을 통해 신경을 원활하게 해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대체의학 분야로 국제면허를 취득한 닥터들만 진료할 수 있다. 현재 약 1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미국을 비롯해 약 16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은 해외에서 카이로프랙틱 전문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국내에서 인정하는 의료인이 아닐 경우 환자의 처치, 치료 등 의료 행위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전세계가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권이 주어진 후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 데 반해, 대한민국은 제도를 먼저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한정하고 해외 유학으로 학위를 받은 직업인들을 불법시술자로 처벌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엘리스의학연구소를 설립해 전문자문위원을 구성, 카이로프랙틱 관련 해외시스템을 분석하고 연구해 국내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카이로프랙틱을 대체의학으로 지정해 합법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하고 전문의사들을 양성하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을 활용해 산후관리나 자동차 시트 등 인체공학에서도 발전을 보이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카이로프랙틱 의사 면허가 갖춰져있지 않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불법 카이로프랙틱을 시행하는 이들로 이미지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주최 측은 "몇 년간 공부해서 의사 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닥터들이 잘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라며 "국내에서도 카이로프랙틱 학위증이 우선적으로 인정돼 1차 진료기관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