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파 뮤지션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직에서 활동하는 유명 연예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경우다.
법조관계자들에 통해 박효신이 지난 2일 법원에 개인회생 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 20일 관할법원에 직접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박효신이 개인회생 절차까지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전 소속사와의 법정분쟁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전 소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지만 박효신이 2007년 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송이 불거졌다. 결국 지난 6월 대법원이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박효신은 배상금만 15억 원이고 소송 시간 동안의 법정이자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가 30억 원대로 들어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박효신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박효신이 유명 연예인인 터라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은 오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박효신은 연예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 군 전역 이후 조금씩 활동에 시동을 걸어온 박효신은 오는 12월28일부터 2일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2년 만에 단독콘서트를 개최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