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

배당금 재원은 지난해 12월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1400억 원의 일부이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는 것을 감액배당이라고 하는데, 감액배당금은 관련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주주총회 예정일정은 미정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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