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내란 요건 불충족 판단…헌재 심판 공개변론에 나갈 것”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이 오는 21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출석 여부를)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검찰‧경찰‧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이날 등기 우편을 통해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관저에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 처리됐다.
공조본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현재 ‘미배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공개변론이 열릴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내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 별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