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인천시 두 번째 경계조정 성공…“주민 삶의 질 높이고 지역 발전 촉진 성과”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2016년에도 학익동과 옥련동 일대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 문제로 주민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삼성물산이 시행하는 송도역세권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이 2025년 6월로 예정된 데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2027년 12월로 예정됨에 따라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해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관리의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인천시가 관할 구역을 조정하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인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시의원, 자치구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된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통해 의견 청취와 현장 확인 등 3차례의 협의를 거쳐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된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상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를 활용한 사례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2022년 8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물의 행정구역 조정을 지방자치법 상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건설사업 부지는 행정구역이 미추홀구 숭의동(2만 4404.7㎡, 88.5%)과 중구 도원동(중구 3142.1㎡, 11.5%)에 걸쳐 있었다. 한 개 아파트 단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는 관할 구역을 조정하게 됐다.
이로써 미추홀구와 연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숭의운동장 경계조정 사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사례가 됐다. 주민 편의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합의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되며, 대통령령안으로 입안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경계조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승환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미추홀구와 연수구 간 경계조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더 나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