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범죄 경중에 따라 취업 기간 제한…사업자·기관 범죄 경력 조회 필요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 전력이 있을 경우 범죄 경중에 따라 취업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6년 △음주운전 5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범죄 전과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배송 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자가 직원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파악하고도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도 강력 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특별교통수단 기사를 고용하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 조회 등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