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사건 넘기면서 접견금지 해제 결정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냈다.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가능해진 것.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가족 등을 접견하긴 어렵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질 수 있으며,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공수처는 당시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