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수순 검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이날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해 검찰은 2~4일 내에 윤 대통령 기소 또는 석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