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개최하고 대구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5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를 8일 엑스코에서 성공리에 개막했다.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기업의 판로개척, 수출, 인력채용까지 전 부문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전국 유일의 원스톱 종합지원 비즈니스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개막식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경제단체장, 공공기관장, 지역기업인 등 150여 명이 함께하며, 개회사, 환영사, 개막 세리머니, 박람회 투어 순으로 약 30분간 진행됐다.
환영사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구는 최근 미래 신산업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보유한 도시"라며, "대구가 동반성장의 선도 도시로 발전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력 채용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5 대구국제안경전' 성황리 폐막
- 33개국 159개 업체 참가, 1만 1429명 참관
대구시가 주최하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 대구국제안경전'이 지난 4일 성황리 막을 내렸다.
이번 디옵스에는 33개국 159곳이 참가해 글로벌 안광학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였다.
전시회 기간 동안 안광학 산업 관련 기업, 바이어, 협회 및 유관기관 등 약 1만 1429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체험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약 118% 증가한 4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으며, 국내 안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36억 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처음으로 초청된 국내 대형 유통 MD 30개사와 100억 원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안경 기업 투자를 위한 엔젤투자자 초청 및 투자 상담도 병행돼 비즈니스 전시회로서의 내실을 더욱 다졌다.
이번 디옵스에서는 △디옵스 혁신상 △수제안경 체험관 △디옵스 스테이지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됐으며, △소공인 공동관 △대구 북구 안경특구 우수기업관 △디옵스 미래관 등의 특별관이 운영돼 참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디옵스 미래관에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의 지원을 받은 국내외 스마트글라스 기업 12개사의 제품이 전시됐으며 교육, 제조,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 가능한 증강현실(AR) 디바이스와 솔루션이 시연돼 많은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스마트 안경도 큰 주목을 받았다. 홍콩 안경 브랜드 ‘쏘로스’는 ‘챗GPT’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선보이며 음성 인식 및 자동 번역 기능 등의 혁신적인 기술을 시연했다.
제2회 디옵스 혁신상에서는 에스엔피, 엠엔엘옵틱, 월드트렌드가 디자인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어반아이웨어, 제이에스아이웨어, 투페이스 옵티칼이 기술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 기업들은 '2026 디옵스' 부스 참가비 할인, 혁신상 특별 전시관 홍보,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가 안광학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군부대 통합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
대구시는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을 지난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5일 군부대 통합 이전지가 선정 발표에 따른 것으로, 군부대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2023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이미 포함된 밀리터리타운 및 군민 상생타운 지역을 제외한 과학화훈련장 예정지이다.
시는 지가 변동률, 거래량 등이 모두 높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이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