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의혹 내용 추상적…구체적 자료 제시 안 돼”

사세행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술접대를 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물론 법관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