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등 위반, 22명 입건…50명 총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일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5월 31까지)으로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72건을 적발했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흡연과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 해야한다.
한편 남부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드론과 항공영상을 활용해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점유 등 여름철 발생 빈도가 높은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임하수 청장은 "한번 훼손된 산림은 복구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