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곧 노 전 사령관 구속 전 심문…윤 전 대통령도 재구속 기로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죄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정보사 소속 인원의 인적 자료 등을 군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혐의다. 노 전 사령관은 해당 인원들을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에 투입하려 했단 의심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오는 7월 9일 석방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은석 특검팀은 그가 이날 석방되면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우려가 커 추가구속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격 심리 착수 전 추가 혐의에 대한 구속 사유를 먼저 검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가능성은 적지 않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도 구속만료를 보름도 채 안 남겨두고 추가구속 됐기 때문이다. 이들 두 사람의 경우 군 검찰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기소 및 구속 요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증거인멸 등 우려로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7월 5일 진행한 조사는 약 14시간 30분 장시간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 내내 적극적으로 본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해졌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