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사직서 제출

이어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무관한 연말 모임이었다고 항변했지만,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이 처장을 퇴임한 헌법재판관들의 후임 중 한 명으로 지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지명을 철회했고, 같은 달 이 처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