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동안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과 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 9000억 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여기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버스업계의 조직적인 반발과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항만 여객선 업체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부담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중교통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택시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치권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