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 네 차례 외출에 전자발찌 훼손…검찰,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 감호’ 청구
조두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망가뜨린 혐의와 지난 3월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치료감호 처분까지 내리면 조두순은 치료감호시설에서 꽤 오랜 기간 머물게 될 수 있다.

현재 조두순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동법 제39조(벌칙) 3항은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벌칙) 1항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두순에게 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해 ‘야간 시간(밤 9시~오전 6시) 외출 금지’를 위반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서 6∼7m 떨어진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두 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에 검찰은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4년 3월 20일 1심에서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3월 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5월 2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월이 유지됐고 6월 20일에 만기 출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야간 시간에서 하교 시간으로 시간대만 달라졌을 뿐 이번에도 외출금지를 위반한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파손한 터라 조두순에 대한 검찰 구형이 더 올라가고 법원 선고 양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이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며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2024년 5월 29일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두순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등의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외출 금지를 위반하고 무단외출하자,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6월 4일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도다.

재판부는 선고할 때 치료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하게 되는데 실형과 치료감호 처분을 같이 내릴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에 따라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며, 치료감호 종료가 결정됐는데 형기가 남았을 경우 교도소로 이송돼 잔여 형기를 집행한다.
따라서 법원이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면 조두순은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다.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최대 15년으로,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 및 대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병과된 징역형의 형기가 도과해도 15년까지는 계속 수용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지적장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무려 11년 4개월을 지낸 사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치료감호 처분까지 내리면 치료감호시설에서 꽤 오랜 기간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벌써 두 번째 외출금지 위반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데다, 정신 감정에서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계속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 상당 기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수도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치료감호 등으로 수용된 환자들의 평균 수용기간은 4년 5개월이다. 5년 이상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환자도 2020년 기준 전체 치료감호 인원의 약 33%나 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전동선 프리랜서 master@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