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적법…증거인멸 우려도 인정”

앞서 조 전 원장은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이후 조 전 원장은 14일에 구속된 뒤 첫 피의자 조사를 받고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1월 16일에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고,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한 혐의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증거인멸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대립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