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 직접 유발한 거 아냐…추가 수사 필요”

또한 라 전 대표는 2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보석 결정이 취소돼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라 대표 일당의 핵심 직원 변 아무개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24억 원, 안 아무개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가 감형을 크게 한 이유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1/3 정도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라 전 대표 일당은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의 일임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와 조직에 위임하지 않고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고인 라덕연의 조세포탈로 귀결돼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도 2024년 4월 24일자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며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한 것도 아니고,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이나 이 사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