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보내지 않고 자금 세탁한 것으로 알려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수수료 세탁창구로 의심되는 갤러리와 갤러리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라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그림 구매 명목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그림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헬스장, 골프업체, 병원 등을 자금 세탁 창구로 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통정매매 등으로 주가를 띄워 챙긴 부당이득을 2642억 원으로 보고 있다. 이 중 1321억 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간 투자자들의 계좌 116개를 이용해 1200여 회에 걸쳐 총 474억 원어치 주식을 통정매매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 대표와 변 아무개 씨, 안 아무개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12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