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들도 재판행

특검팀에 따르면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으며,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 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추지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