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제도 통해 입국…브로커 개입 여부 등 확인

인천청은 1월 8일 오전 3시 3분께 서울 구로구 노상에서 A 씨를, 1월 9일 오후 3시 17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B 씨를 각각 검거했다.
인천청은 이탈 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 조사반을 꾸렸다. 이어 폐쇄회로(CC)TV분석 등으로 이들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이탈자 전원을 검거했다. 향후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1월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왔다가 잠적했다. 이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일정상 1월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당시 여행사 가이드는 이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인천청장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탈자 발생 때 강도 높은 추적·검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