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취재 돌입하자 돌연 양심 고백했지만 사실과 차이…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징역 1년에 집유 선고

그러나 임 셰프의 해명은 실제 범죄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일요신문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1월 15일 임 셰프는 새벽 6시 1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다른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그럼에도 임 셰프는 10년 전 음주운전 적발 건에 대해서만 “시동을 켜놓고 잤다”고 해명했다. 이는 2020년 적발 건까지 밝힐 경우 실제 주행 사실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적발 당시 임 셰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1%는 신체 및 정신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임 셰프는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09년과 2017년에도 주행을 하다가 적발됐는진 판시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020년 7월 16일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영상 게재 후 임 셰프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함께 만남 일정을 조율했던 ‘임성근 임짱TV’의 PD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역시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한편 임 셰프는 18일 유튜브 영상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밝힌 이유에 대해 “제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던 과거의 큰 실수를 고백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이 나를 믿어주시는 여러분에게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 늦기 전에 내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오늘 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2’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는 임 셰프는 최종 톱7에 올랐다. 방송 이후 유튜브 구독자 수는 99만 명을 넘었고, ‘유퀴즈’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위스키 협찬 광고를 받았다. 이 광고 영상은 18일 임 셰프의 유튜브 고백 이후 비공개 처리됐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