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MBC <우리 결혼했어요4>가 이번엔 노골적인 간접 광고 탓에 중징계인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우리 결혼했어요4(이하 ‘우결’)>를 비롯한 지상파 3사 프로그램에 노골적 간접광고를 이유로 중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 사진출처=MBC <우리결혼했어요> 캡처 |
MBC ‘우결’은 지난해 11월 10일 방송분에서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커플 운동화 제작은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진행됐는데, 당시 광고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이 노출되는 등 지나치게 노골적인 간접광고 논란이 인 바 있다.
또 KBS2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예능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MBC 예능 <섹션TV 연예통신>, SBS 드라마 <다섯 손가락> 역시 같은 사유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