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본명 정지훈)의 재판 불출석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비는 21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의류사업가 및 투자자 이 아무개 씨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비는 지난해 7월 공판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참석하지 않았다. 비는 군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대 후인 7월 이후 비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고려 중이다. 재판부는 비가 군인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환장을 발부할 뿐 강제로 구인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씨 변호인 측은 비가 증인으로 나서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에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씨 측은 비가 군인 신분이라해도 평소 외출해 김태희를 만날 시간은 있고 재판에 나서지 않은 것은 재판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0년 비가 한 의류업체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달해 기사화를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