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내달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한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09년 도입된 제도다. 심사를 통과하면 국세청으로부터 7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0명 1300만 원, 1명 1700만 원, 2명 2100만 원, 3명 이상 2500만 원)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6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2012년 6월1일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4년간 지원된 금액은 전국 243만여 가구, 1조 9066억 원이었으며 매년 90여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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