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할인 올라타면 ‘깎고 또 깎고’
▲ 위에서부터 통신사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광고. | ||
이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공짜 휴대폰이 쏟아지면서, 업계에서는 지금이 휴대폰 구입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던 프리미엄폰과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겠다며 어려운 시장 경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결합상품과 휴대폰을 묶으면 가격이 더욱 저렴해진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과연 정말 공짜일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복잡한 결합상품 할인율 계산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가입해야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까. 이쯤되면 인터넷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재테크 수준의 노하우가 필요할 지경이다.
이러한 통신업체 과열 경쟁은 달라진 업계 판도 때문이다. KT와 SK텔레콤 두 업체가 최근 잇따른 M&A를 통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전화, 무선인터넷 등 국내 통신 사업군을 모두 거느리게 되면서 통신 지배적 사업자로 떠올랐다. 이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두 개 이상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용요금의 2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다. 심지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6월부터 두 업체의 결합상품 할인율을 30%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만 활용하면 각종 통신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이 제시하는 통신요금 할인 방법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동일 회사의 서비스에 패키지로 가입하는 ‘결합할인’, 약정 기간을 정해두고 가입할 경우 할인받는 ‘기간할인’, 가족이 모두 하나의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가족할인’,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혹은 기타 서비스 등에 가입할 경우 할인해주는 ‘기타할인’ 등이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중복해서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은 생각 이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우선 결합할인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가입해야 하며, 여기에 집전화 혹은 IPTV 등 다른 통신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 결합하는 방법은 동일한 가입자 명의를 가진 사람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결합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두 개를 묶으나 세 개를 묶으나 할인율은 동일하게 각각 10%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20% 중 남은 10%는 어떻게 할인받아야 할까. 인터넷 서비스사와 동일한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면 된다. 가령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동통신사로 SK텔레콤에, 쿡(구 메가패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KTF에, 엑스피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LG텔레콤에 가입한 다음, 해당 이통사에 결합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할인은 기존의 약정 할인에서 말만 바꾼 개념이다. 보통 3년 정도 약정을 걸 경우 상품에 따라 통신사마다 10%에서 2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셋톱박스 대여나 설치 등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기타할인을 노리고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에 가입해 결제할 경우 월 사용요금에서 3000~5000원 정도 추가할인이 된다. 만약 인터넷, IPTV, 집전화를 결합해 3년 약정을 걸고, 동일 이동통신사를 사용한 다음, 요금을 제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연간 20만 원 이상의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신규 가입일 경우 가입센터에서 주는 10만~20만 상당의 사은품은 덤이다.
최근에는 사업자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 업체마다 최대 50%까지 할인되는 가족할인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는 한 번에 여러 가입자를 유치해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다. 방식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실제로 50%를 할인받기는 쉽지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쿡과 SK브로드밴드, 엑스피드 모두 집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그 다음 SK텔레콤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이용한 연수를 모두 합산해 30년 이상일 경우 기본 요금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5인 가족 기준 6년간 계속 번호 이동 없이 SK텔레콤만 사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10%이며 10년 이상이면 20%, 20년 이상이면 30%로 차등해서 할인율이 계산된다. 게다가 기본요금이 높은 요금제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쿡의 가족할인 요금 제도는 사용 연수 합산은 하지 않지만, 가족 구성원 간 통화에 한해서만 50%가 제공되며 최대 5회선까지 가입 제한이 있다. 별도로 기본요금이나 사용요금에 대한 할인은 아닌 셈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요금제에 따라 가입이 제한된다. 따라서 본인의 가입 조건에 맞는 결합상품 선택이 필요하다.
엑스피드에서 내놓은 가족할인인 ‘파워투게더’ 요금제는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우면서도 저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용연수와 상관없이 가족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 사람당 10%씩 기본료가 할인되는 것. 5인이라면 50%가 할인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비율로 초고속인터넷 요금 비율도 할인되며, 가족간 음성통화 요금은 가입 가족 수와 상관없이 50%가 할인된다.
이러한 요금제도 할인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어진 통신환경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현재 가족 구성원이 어떤 이통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휴대폰 교체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기존에 인터넷이나 IPTV 약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할인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