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외국인 남성을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간 혐의로 외국인 남성을 허위 신고한 이 아무개 씨(2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파키스탄인 모 아무개 씨(24)를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났다고 한다. 이후 술자리를 함께 한 이 씨와 모 씨는 오전 1시쯤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헤어졌다.
일요신문 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성관계를 맺은 후 이 씨는 곧바로 모 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게 이 씨는 모 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싸운 기억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모 씨는 성관계 직후 이 씨가 보낸 “자기야, 어디야? 보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모 씨가 결정적으로 주장하는 증거는 두 사람이 모텔에 다정하게 들어가는 CCTV 화면이었다. 경찰은 이를 확보해 결국 이 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하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예전에도 위증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지금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모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