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AP 통신은 경찰 체포에 저항한 혐의로 기소된 토니 마리 킹(21)에 대해 핼리팩스 카운티 법원이 에세이 제출과 함께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에세이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내용으로 소위 말하는 반성문에 해당된다.
사건은 지난 2월에 벌어졌다. 당시 킹은 술에 취한 채 한 가게에서 맥주 한 캔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경찰과 마주쳤다. 경찰은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 했지만 킹은 강하게 저항해 몸싸움까지 벌였지만 끝내 제압당했다.
영화 <스프링 브레이커스>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결국 경찰은 킹에게 절도와 장물 소지 혐의는 기본, 공무원 공격 혐의까지 추가했다. 그렇지만 킹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은 경관 저항 및 음주 소란 혐의로만 기소했다.
사실 절도와 장물 소지 혐의 등이 모두 기소돼 유죄를 받을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경관 저항 및 음주 소람 혐의로만 기소한 것이며 재판부 역시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며 알코울중독 검사에 응하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금주만을 명했다. 여기에 에세이가 더해진 것이다.
얼핏 보면 킹에게 혐의 내용보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 같지만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진 것은 바로 에세이 주제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2페이지 분량의 반성문 에세이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주제가 ‘여자는 대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이기 때문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