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특수강도강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43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의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9일 밝혔다.
영화 스틸컷 그래픽 처리.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김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광진구 중곡동 A 씨(33·여)의 가정집 침입해 가위로 A씨를 협박해 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뺐었다. 이 과정에서 자고 있는 한 살짜리 아들을 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살짜리 아들이 자는 앞에서 성폭행까지 했다.
김 씨는 이 외에도 서울과 강원도 등에서 18차례에 걸쳐 9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를 못하도록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하기도 했건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부녀자들을 억압해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을 하는 등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