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9일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를 받고 예비조사운영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은 보수 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서울대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변 대표는 조 교수의 논문 '사형폐지 소론' 영문 초록이 같은 해 4월 아시안비교법학저널(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영문 논문 '한국의 사형제도(Death Penalty in Korea)'의 본문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자기표절이란 의미.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국문 논문 영문 초록 작성이 영문 논문 문장 사용은 표절 판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대 측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표절 혐의가 아직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신중하게 결론 내고자 본조사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조사위원회는 내부전문가 5명과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연구노트와 자료 등을 입수해 의혹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