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는 콜린 번즈(41)라는 여성이 지난 2009년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고 장기적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에 의식이 돌아온 아찔한 의료사고가 벌어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영화 <해부학교실>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009년 번즈는 약물과다복용에 따른 혼수상태로 뉴욕 세인트 조셉 병원에 도착했다. 곧 병원 측은 번즈의 사망을 선고했고 번즈의 가족은 생명연장 장치 제거와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 그렇지만 당시 병원의 사망 선고는 뇌기능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장기 기증에 동의해 장기적출 수술이 시작됐지만 수술 도중 번즈가 갑작스레 의식을 회복했고 장기적출 수숙 역시 급하게 중단됐다. 번즈는 해당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한 뒤 퇴원조치를 밟았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번즈는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16개월 뒤 자살했다는 점이다.
2009년에 벌어진 사건이 당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번즈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별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해당 의료사고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세인트 조셉 병원은 사건 발생 4년 만에 오진에 따른 벌금을 내게 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