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고법 형사 1부 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영화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A 씨는 지난 해 6월 집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09% 상태의 남편과 성관계 도중 넥타이로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과실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으로 중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성관계 도중 남편의 목을 넥타이로 감아 잡아당기다 결국 숨지게 하했”며 “그렇지만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아내를 폭행하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점,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 역시 피해자의 요구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응한 점, 남편이 쓰러지자 A 씨가 인공호흡을 하고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