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강제퇴사를 당했다는 이유로 다녔던 회사에 침입해 여러 기계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한 손 아무개 씨(35·여)를 재물손괴 및 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20분쯤 대구 서구에 소재한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 들어가 기계 5대의 전원장치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10ℓ를 기계에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가 부순 기계는 시가 2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6월 30일 직원 간의 불화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강제 퇴사 조치를 당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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