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은 23일 오전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부(정호건 부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떨궜다. 강성훈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수용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강성훈은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하고 한동을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남은 기일 동안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오열했다.
강성훈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 출발하도록 하겠다”며 “이 시간을 잊지 않겠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에서 “피고인(강성훈)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명의 지인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변제 의지를 보여 강성훈을 정상 참작해 지난해 9월 석방했다.
하지만 강성훈은 지난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선고일은 내달 8일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