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줬으니 토해내라? “35년 후 돌려주마”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가가 251억 원이라는 큰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건 자신들을 파산지경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지난 1975년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당하고, 17명이 무기징역을 살게 만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2000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군사정권 시대 고문에 의해 과장·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들은 2008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인혁당 사건의 관련자와 가족들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2009년 6월 1심에서는 국가가 그들에게 위자료 279억 원을 비롯해 인혁당 재건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75년 4월 9일 시점부터 5%의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전창일, 이현세 씨 등 관련자와 가족들은 759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심 판결 후 그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배상금 가집행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2009년 8월 법무부는 배상금의 3분의 2 정도인 49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선 지급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모임인 4·9통일평화재단 안경호 실장은 “16가족 77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았다. 형량과 수형 기간, 그로 인해 얻은 피해나 질병, 가족 등에 따라 보상액이 다르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 당 5억~7억 원, 한 가족당 15억~20억 원 정도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은 1·2심과는 달리 “통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사실심(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심 변론 종결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연이자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에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게 되는 배상금은 759억 원이 아니라 279억 원으로 산정됐다.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리 받은 490억 원 중 279억 원을 뺀 나머지 211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서울고검은 그들에게 2011년 12월까지 과다 지급된 21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이를 거절했다. 국정원은 결국 그들을 상대로 “211억 원과 이미 받은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 40억 원 등 총 251억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까지 됐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모습이다. 박은숙 기자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과 가족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만 놓고 따지면 초과 지급된 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소송을 걸 명분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가집행 신청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선 지급 받았다. 국가가 더 신중히 따져보고 가집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해, 인혁당 피해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국가가 적은 돈도 아니고 251억 원이라는 큰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는 건 그들을 파산지경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상금을 받은 한 관련자 가족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동안의 빚을 갚거나 집을 사는 등에 보상금을 이미 사용했다. 또한 관련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노후대비로 적금을 들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인혁당 사건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사건 관련자들은 그동안 신세를 입은 수십 개의 시민단체 등에 2000만~5000만 원씩 기부를 하기도 했다. 반환할 보상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족은 “국가가 우리를 불법 구금,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 감옥에 나와서도 사람들로부터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살았다. 이제 30여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고, 손해배상금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가 배상금을 많이 줬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무죄를 받고 보상금을 받기까지 35년이 걸렸으니, 우리도 국가에게 35년 후에 반환하겠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을 한다고 말을 하며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풀겠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연락도 한번 없다. 대선 때 궁지에 몰리니까 우리를 이용했으면서, 뒤에서는 국가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걸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법조계 반응
“원론만 앞세운 대법 판결 아쉬워”
대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과 가족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2심의 판결을 뒤엎었다.
이에 대해 관련자들과 가족들은 사실심이 아닌 법리적 문제만을 다뤄야 하는 대법원이 직접 심리심사를 해 판결을 고쳐 선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이 생각하는 지연이자 산정 기준과 1·2심의 판결이 달랐다면, 파기환송해서 고법으로 보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대법원이 그런 대안 찾기의 통로를 원천 봉쇄하고 최종 판결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더욱 꼬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4·9통일평화재단의 안경호 실장은 “파기환송돼 고법으로 돌아왔다면 관련자들과 가족들이 청구취지를 확장해 손해보상액을 늘리는 등 다시 법적으로 싸워볼 기회라도 생겼을 것인데, 대법원이 판결을 고쳐서 내는 바람에 그런 여지도 막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련자들과 가족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법원은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 번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민변의 한 관계자는 “지연이자산정 기준의 경우 대법원이 1·2심이 법률 적용을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손해보상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사법 살인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중대한 국가범죄사건이었다.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뒤늦게 반성하고 관련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해주려는 것인데, 대법원도 자기 반성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판단했어야 한다. 너무 원론만 앞세워 다른 일반적 국가배상사건과 동일하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원론만 앞세운 대법 판결 아쉬워”
2005년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일요신문 DB
이에 대해 관련자들과 가족들은 사실심이 아닌 법리적 문제만을 다뤄야 하는 대법원이 직접 심리심사를 해 판결을 고쳐 선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이 생각하는 지연이자 산정 기준과 1·2심의 판결이 달랐다면, 파기환송해서 고법으로 보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대법원이 그런 대안 찾기의 통로를 원천 봉쇄하고 최종 판결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더욱 꼬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4·9통일평화재단의 안경호 실장은 “파기환송돼 고법으로 돌아왔다면 관련자들과 가족들이 청구취지를 확장해 손해보상액을 늘리는 등 다시 법적으로 싸워볼 기회라도 생겼을 것인데, 대법원이 판결을 고쳐서 내는 바람에 그런 여지도 막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련자들과 가족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법원은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 번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민변의 한 관계자는 “지연이자산정 기준의 경우 대법원이 1·2심이 법률 적용을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손해보상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사법 살인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중대한 국가범죄사건이었다.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뒤늦게 반성하고 관련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해주려는 것인데, 대법원도 자기 반성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판단했어야 한다. 너무 원론만 앞세워 다른 일반적 국가배상사건과 동일하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