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 - 울릉도 산간지역에 야생 꿩이 극성을 부려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울릉읍과 서•북면 전지역에 야생 꿩이 떼를 지어 몰려오면서 수확한 각종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울릉군은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야생 꿩 포획 허가기간으로 정했다. 사냥허가 지역은 울릉도 전역이며, 관내 거주 수렵면허자 3명과 타지역 수렵 신청자 10명의 신청을 받는다. [매일신문]
온라인 기사 ( 2024.07.06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