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 - ‘아버지 담배 심부름’이란 말만 믿고 무심코 판 담배때문에 농촌마을 구멍가게 노인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1일 횡성군에 따르면 청소년들에 대한 술 담배 판매금지조치가 강화된 지난 99년 이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52명.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단속활동 때 적발된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 곳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들. 그러나 위반업소 중 상당수가 마을슈퍼나 구판장 등이고 이중 10명이 60∼80대 구멍가게 노인들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횡성군 둔내면 D상회 80대 부부는 ‘덩치 큰 청년들이라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담배를 팔았다’가 올 들어 두 번이나 적발돼 3백만원의 과징금 날벼락을 맞았다. 횡성읍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최아무개 노인(78)도 지난해 대학생인 줄 알고 담배를 팔았다가 3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10만원씩 분할 납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골 구멍가게 노인들은 무심코 술 담배를 팔았다가 수백만원씩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갚지 못해 허덕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불량청소년들에 의한 노인들의 역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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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3 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