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 “마음놓고 농사만 지으세요. 손해가 나면 농협이 보전해 드립니다.” 용인농협이 적정선 이하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출하자들에게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에 나섰다.
농협이 농민들의 손실에 대해 ‘대출’이 아닌 무상지급 방식으로 지원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인농협은 “천재지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정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유통손실보전자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며 “올해 유통 손실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 67명의 조합원과 농민들에게 총 1천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용인농협은 이를 위해 이미 5천1백여만원의 손실 보전기금을 마련했으며 매년 발생한 이익에서 일정금액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조합원으로 실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농협과 출하 약정을 맺은 농가 ▲기타 보전이 필요한 농가 등이며 생산비와 시중가 등을 비교해 산출한 적정 소득가를 기준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중부일보]
온라인 기사 ( 2024.07.06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