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 농촌지역 이장 수고비 명목으로 거두는 모곡제도를 두고 이장과 주민들이 잦은 마찰을 빚고 있어 이장처우개선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의성군의 경우 18개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은 3백99명으로 각종 고지서 전달과 회비징수 등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으나 이장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월12만원으로 나머지는 매년 두 차례 모곡을 거둬 활동비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장 모곡제도는 주민총회를 거쳐 모곡 징수량과 징수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모곡제도를 두고 이장과 주민들이 잦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이장들의 활동비를 현실화시켜 모곡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장들도 “매번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실정으로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모곡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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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3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