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지난 9월 초 A 고교의 한 학부모가 “B 교사 자녀의 지필고사(객관식) 점수와 서술형 평가 점수가 너무 차이나 성적이 조작된 것 같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A 고교는 교감과 교사 등 5명으로 구성된 ‘특별학업성적조사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자체 조사에 착수, B 교사가 평가업무 담당인 C 교사와 공모해 B 교사 딸의 국어 수학 사회 과목 성적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교장은 지난달 두 교사를 울산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교장은 고발장에서 “올해 1학기 중간고사와 관련, OMR카드 리딩(감별)기기에 저장된 B 교사 자녀의 수학·사회과목 답안지 이미지파일 필체와 학생 자필이 서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학기 기말고사에선 B 교사 자녀의 국어 답안지 OMR카드 이미지파일에 남아 있는 감독 확인인장의 위치와 답안지 원본의 감독인장 위치가 다르다. 성적 조작이 의심되므로 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자체 조사에서 B교사 딸의 수학 지필고사 점수는 74.9점, 사회 92.6점이었지만 서술형 평가 점수에서는 각각 46점, 35점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교사 등 해당 교사를 불러 3개 과목의 성적 조작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두 교사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매우 친한 사이로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교사는 모두 면직(사표) 처리됐고, B 교사의 딸은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한 후 전학 조치됐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A 고교를 감사했으나 추가 조작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