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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신문> 467호 표지 | ||
<일요신문>은 지난 2001년 4월29일자와 5월6일자 보도(467·468호)에서 ‘전두환의 친손자들이 2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단독 확인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손인 전아무개군(15·장남 재국씨 외아들)과 장손녀 전아무개양(18세·재국씨 외동딸)이 당시 시가로 각각 20억원대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던 것.
전씨의 장손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4-27번지 토지의 주인. 또 364-26번지 땅은 큰며느리인 정도경씨(42·재국씨 부인) 소유였다. 364-26·364-27번지 등에 세워진 2층 건물 지분은 정씨와 장손 등이 각각 50%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월7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전씨의 장손이 소유했던 땅과 건물의 소유주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2층짜리 건물을 2001년 12월에 3층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국씨의 부인인 정도경씨는 “미술 서점의 사무실이 부족해서 증축했다”며 “애들 아빠(전재국씨)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판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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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위쪽은 전두환씨 손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교동 364-27 등에 세워진 건물 전경, 아래쪽은 전씨 손녀 소유였다가 팔 린 서교동 458-18 건물 전경.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 ||
산업디자이너인 정씨는 “처음 매입할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녀 재산인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인근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485-18번지의 토지(330.2㎡)와 건물(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69.6㎡)은 20억원 정도에 매매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땅의 2002년 개별공시지가는 3억7천6백20만원.
그런데 문제는 전씨의 친손자들이 이 부동산을 처음 소유하게 된 과정이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친손자들이 어떻게 해서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느냐는 것.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97년 1월 전씨 손자들은 유증(유언 등을 통해 상속받는 것)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은 전씨 손자들의 외증조 할아버지뻘인 김종록씨(97년 사망). 김씨는 재국씨의 장모인 김경자씨의 부친이다.
하지만 김씨는 전씨의 손자들에게 20억원대의 부동산을 유증할 만한 재력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외증손자들에게 재산을 넘겨준 97년 1월 서울 개포동에 위치한 13평형대의 소형 아파트에 거주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전두환씨가 재국씨의 장모인 김경자씨에게 매달 3백만원에서 1천만원씩 지급했던 점도 김씨가 거부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대목. 만일 김씨가 재력가였다면 자신의 딸인 김경자씨가 굳이 사돈인 전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지난 96년 서울지검은 김경자씨가 전씨의 비자금 일부를 은닉, 관리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가 전씨 퇴임 1개월 전인 88년 1월20일 한국투자신탁에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 전씨의 비자금을 입금시켜 관리해 왔다는 것.
이런 이유로 전씨 친손자들의 재산이 전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는 “손자들이 재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라며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