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의 선고공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전재용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전씨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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