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매월 리스사용료만 냈다.” ‘명의는 D캐피탈이지만 강 장관이 벤츠의 실제소유자라는 의혹에 대해 답해달라’는 기자의 최초 질문에 대한 6월11일 강 장관측의 1차답변 내용이다.
이춘성 법무부 공보관은 “재산등록 신고 당시 비서실에서 벤츠의 ‘신고’ 여부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자체 판단 하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명의가 강 장관이 아닌 캐피탈 회사인 데다 보증금도 없기 때문이다”면서 “차량의 명의가 넘어오는 시점(2004년 3월)에 재산등록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시 재산등록 과정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1차 답변 직후인, 6월12일 D캐피탈의 리스계약자와 D화재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자가 모두 강 장관임을 지적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지를 보내자 1차 질문 때와는 다른 답변이 나왔다.
강 장관측은 “언니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리스 계약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 난 운전면허증도 없다. 이 차는 언니가 몰고 다닌다. 할부금(리스대금)도 언니가 냈다”고 했다.
통상 자동차보험 계약시 피보험자는 자동차 실소유자, 즉 차주가 된다. 강 장관측 설명대로라면 실소유자가 셋째 언니인데 그렇다면 운전면허증도 없는 강 장관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한 이유는 뭘까.
강 장관측은 이에 대해 “(면허증이 없어도) 보험 계약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자동차 보험도 명의만 빌려줬기 때문에 계약 사항에 대해 모른다. 보험료도 언니가 냈다”면서 “차 값으로 4천여만원이 들어갔고 5천만원을 대출 받았다는 것도 기자가 질문한 것을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6월 13일 강 장관측이 내놓은 2차 답변이다.
이와 관련, D캐피탈측에 따르면 “우리 회사는 리스계약 당사자(강장관)와 계약을 맺는다. 명의(이 경우 셋째 언니에게)를 빌려주는 것과 상관없이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만 리스계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측은 “언니가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언니에 대해서는 답할 의무가 없다. 그것은 언니의 사생활이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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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2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