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수원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의원의 누나 이경주씨가 법원판결에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법원 밖에서는 보수·진보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어 긴장감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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