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는 일본군이 2차대전 패망 후 철수과정에서 매장한 금괴를 찾기 위해 개인 및 발굴단체가 신청한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제주시가 허가한 산천단의 4백㎡ 형질변경허가 지역은 금괴가 나오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
서귀포시도 개인이 중문동 감귤원 9백㎡와 상예동 9백㎡의 토지에 대해 금괴 발굴 목적으로 신청한 형질변경행위를 허가, 올 4월1일부터 금괴발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북제주군도 지난해 10월 서울지역 탐사대가 신청한 애월읍 광령리 산 112-1번지 군유지내 지하매장물(금괴) 발굴행위를 허가했다. 그러나 금괴를 찾지 못한 공사장의 경우 해당 발굴단체가 추가로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함으로써 산림이 파헤쳐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군은 탐사대가 올 3월30일까지의 1차 형질변경행위 허가기간 중 금괴를 찾지 못한 채 2차 형질변경행위를 신청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이 때문에 광령리지역은 발굴행위로 폭 4∼5m, 높이 10∼15m의 가파른 계곡이 형성되는 한편 공사장에서 나온 돌더미가 높이 4m, 길이 30m의 성벽처럼 길게 야적돼 있다.
특히 발굴업체가 추가 신청, 허가받은 공사장과 인접한 개인 묘지가 지난 6월15일부터 피해를 입고 있어 묘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묘지주 박아무개씨는 “업체가 합의 후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발굴업체 관계자는 “묘지주 측과 보상금에 합의, 후손 등 법률상 권리주장자의 입증 서류를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군은 지난 6월19일 묘지의 피해 사실을 확인, 피해범위에 한해서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