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에서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과 통상회담을 열어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인정하고 축하한다"며 "우리는 이 협정이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는 데 서로 이해를 같이 하면서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한미 FTA, 한EU(유럽연합)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된다. 앞으로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앤다. 승용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에서 42.8%(22억3천만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
자동차부품(관세율 6%),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제품은 세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쌀,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40%)는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앤다.
닭고기를 뺀 육류의 원산지는 한미 FTA처럼 도축 장소를 기준으로 정한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 합의했다.
정부는 작년 말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 협상 타결로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캐나다는 한국의 제25위 교역 상대국으로 두 나라는 2005년 7월 FTA 협상을 시작했다. 2009년 4월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5년가량 협상이 중단되는 등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FTA 협상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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